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전세 사기 피해자 860명 추가 인정…총 3만명 넘어서

한겨레
원문보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총 1926건을 심의해 860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결된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유로 피해 인정이 안 됐다. 남은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2023년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총 3만400명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정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4만5550건) 중 66.7%(3만400건)가 가결되고, 17.5%(8268건)는 부결됐다. 위원회가 긴급 경·공매 유예를 결정한 사례는 총 1064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도 늘고 있다. 엘에이치는 지난달 21일 기준 총 1만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요청을 심사에 대해 4156건을 매입 가능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매입한 주택은 669가구다. 특히 이 중에는 지난해 개정된 ‘전세 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사용 승인이나 용도 변경이 가능한 28가구도 처음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반건축물도 양성화 심의를 거쳐 매입하게 된 최초 사례가 나온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브리지트 바르도 별세
  2. 2한학자 통일교 조사
    한학자 통일교 조사
  3. 3박근형 이순재 별세
    박근형 이순재 별세
  4. 4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김종국 위장 결혼 의혹
  5. 5손흥민 리더십
    손흥민 리더십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