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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불법' 몰랐다는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칼 뽑은 선관위는 남편 조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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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투표 첫날 서울 강남구 투표소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됐습니다.

지난 29일 정오쯤 먼저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한 A 씨는 5시간 뒤 본인 명의로 또다시 투표하려 적발된 혐의를 받습니다.

조금 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는데, 불법인 줄 몰랐고, 계획은 없었다고 부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A 씨 / '대리 투표' 선거사무원 : (불법인 거 알고 하신 건가요?) 전혀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당일에 결정하신 건가요?) 순간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A 씨는 강남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당 투표소의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강남구청은 A 씨의 직위를 해제했는데, 일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중으로 나올 전망입니다.

선관위가 공모 여부를 가리기 위해 남편에 대한 조사도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 정현우
자막뉴스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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