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수면제 복용 후 시속 108㎞ 과속해 8명 사상자 낸 40대 집유

중앙일보 한영혜
원문보기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해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6일 오전 9시 55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교차로에서, 전날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로 운전하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B씨(66)의 차량과 충돌했다. 사고 여파로 인근에 있던 차량 6대가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다른 운전자 등 7명이 다치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났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에서 시속 108㎞로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오랜 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온 A씨는 사고 전날 저녁 치료제를 복용했고 취침 전에는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스틸녹스’를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그동안 수면제를 복용하면서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고, 운전 시점은 수면제 복용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나 약물 성분이 체내에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를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적정한 속도로 운전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도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 자신도 현재까지 휠체어에 의지해 생활하며 앞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현빈 손예진 아들
    현빈 손예진 아들
  2. 2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김동완 가난 챌린지 저격
  3. 3쿠팡 정부 지시 논란
    쿠팡 정부 지시 논란
  4. 4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기
  5. 5통일교 특검법 논란
    통일교 특검법 논란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