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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동훈 수사했던 검사장 징계불복 신청 기각...연구과제 미제출로 검사 체면 손상

매일경제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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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이 법무부의 정직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이 연구위원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같은 날 즉시항고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연구위원이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1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의 목적과 사유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20일 열린 집행정지 심문에서 이 위원 측은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연구 기간 규정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단 한 번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행해진 적 없는데 (법무부가) 징계사유를 발굴해서 징계했다”며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라고도 말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연구과제 제출 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이 아니고 직무상 의무를 명시한 규정”이라며 “규정을 위반해 기한 내 연구과제를 미제출한 건 검사로서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재직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당시 검사장)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지만 무죄가 확정됐고, 한 전 대표는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5월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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