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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 기사에 "너무 사기쳤네 뭘" 댓글…헌재 "모욕죄 아니다" 왜

중앙일보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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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연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내 돈 내고 내가 샀다"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 [한씨 유튜브 캡처]

한혜연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내 돈 내고 내가 샀다"고 주장하며 올린 영상. [한씨 유튜브 캡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에게 “대놓고 사기쳤는데”라는 댓글을 달았다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네티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기소유예 처분 취소 사건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앞서 ‘뒷광고(광고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제품을 노출시킨 행위)’ 논란으로 잠시 유튜브 방송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귀했다. 이와 관련 A씨는 2021년 8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뒷광고 논란 한혜연, 유튜브 복귀’ 제목의 한씨 관련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게시했다. 이에 한씨는 A씨를 비롯해 비슷한 댓글을 단 39명을 “나를 만만하게 보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아 모욕감을 느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끝에 검찰로 넘겨진 A씨에 대해 2022년 1월 24일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모욕죄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소까지는 하지 않는 절차로 ‘유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무죄 주장을 하던 A씨는 “경멸적 표현을 하는 등 ‘모욕’이 아니고 사실적시 진술이었고,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은 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생활에 대해 언급한 것도 아니며,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도 아니라 죄가 될 수 없는데 유죄 취지의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우선 A씨 댓글이 “당시 게시판 및 전후 상황, 전체 맥락에 비추어 한씨의 과거 간접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며 “피해자가 불쾌할 순 있으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는 아니다”며 모욕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는 한씨가 ‘논란으로 방송을 자중하겠다’ 하고 방송을 재개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댓글을 적은 것으로, 당시 게시판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으로 비판적 댓글을 게시했다”며 “이 댓글 말고는 모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고, 비판적 의견을 강조‧압축해 표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도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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