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 |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분급 기간이 기존 최대 3년에서 7년까지 확대된다.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도 강화한다.
또 내년 7월부터는 법인보험대리점(GA)소속 설계사도 초년도 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상 받지 못하는 '1200% 룰' 규제 대상이다. 내년 초에는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 설명 등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판매수수료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된 이후 금융위·금감원·보험업계는 판매수수료 개편의 세부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수개월 집중적인 논의를 이어 왔다”며 “20차례 이상 실무회의와 두차례 공개 설명회를 거쳐 새로운 판매수수료 체계에 대한 의견 일치에 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선 보험계약 유지율 제고를 위한 판매수수료 분급기간 확대된다. 계약 초기 집행되는 선지급 수수료는 상품 설계시 수수료 등 용도로 정해진 계약체결비용을 한도로 지급된다.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지급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신설해 계약 장기 유지 유인을 강화한다.
유지관리수수료는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수령액이 증가하게 된다. 특히 계약체결 5~7년 차에 장기유지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 보험계약 유지관리 활동이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위원회가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 및 판매 과정의 모든 사항을 총괄해 개별상품의 사업비 적정성 등을 검증하고 심의 결과를 대표이사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보험사가 스스로 사업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보험사가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상품별 판매수수료 총액을 용도별로 구분하고, 상품 설계 시 계획된 범위 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전반을 정비한다.
판매수수료 총액은 설계사에 대한 보수와 그 외의 부대비용(공통비)으로 구분되며 항목별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판매수수료가 당초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 계약 초기에 지급되는 선지급수수료는 상품 사업비에 반영된 계약체결비용의 100% 이내에서, 설계사 유지관리수수료는 7년간 매월 계약체결비용 0.8%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통비는 계약체결비용의 약 19% 이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 과정에서 판매채널·운영형태별 유불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설계사 보수는 판매채널, 공통비 집행여부 등에 차이 없이 누구나 동일한 한도를 적용받는다.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한다. 먼저 개별 상품의 판매수수료율 등을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판매수수료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며, 선지급 수수료 비중과 유지관리 수수료 비중 등도 세분화해 공개한다.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된 500인 이상 대형 GA에 대해서는 설계사가 비교설명시 △상품별 판매수수료의 등급과 순위를 설명 △계약체결이 가능한 다수 보험회사의 목록을 소비자에게 제공 △소비자가 선택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비교·설명 대상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등 비교설명 과정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정보공개를 강화했다.
상품별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이상)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이하)으로 구분한다.
판매수수료 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보험설계사 영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현장에서의 규제 우회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정보공개 강화 조치 이후, 소비자 권익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 개편과 함께, 건전한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보험사·GA 간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GA 소속 설계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도 1200% 규칙을 확대 적용한다. 또 보험사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집행·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관련 규정의 법령 위임근거를 명확히해 사업비 과다 집행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선지급 방식 과도한 판매수수료 지급으로 판매수수료와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지는 차익거래 방지를 위해 차익거래 금지기간을 현행 1차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 초 규정변경 예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3분기 중 규정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설계사 판매수수료 4년 분급은 오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시행하고, 오는 2029년부터 7년 분급이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내년부터 판매수수료 비교공시 및 비교설명, GA 소속 설계사 1200% 규칙, 사업비 과다집행에 대한 기관 제재 적용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보험 영업 현장 문제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번 판매수수료 개편 집행 상황과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보완 조치가 있다면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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