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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이미 냈다” 말에 속아 수배범 놓친 검찰 수사관...법원 “정직 정당”

조선일보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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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 관리를 소홀히 한 검찰 수사관이 정직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검찰 수사관 출신 장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건은 장씨가 부산동부지청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2023년 7월, 벌금미납 지명수배범 A씨의 신병 관리를 맡은 것이 발단이 됐다. 벌금 약 1190만원을 미납해 지명수배 상태였던 남성 A씨는 택시 요금을 또 미납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신병을 인계 받은 장씨는 신체검사 없이 A씨를 임시 유치실로 인치했다. 휴대전화 2대를 소지한 채 인치된 A씨는 자신의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입금했다’는 허위 문자를 보내게 한 뒤, 이를 장씨에게 보여주며 벌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A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이후 장씨는 잠시 동료 여성 수사관에게 계호 업무를 맡기고 카페에 다녀왔다. 이 틈을 타 A씨는 “화장실 가겠다”는 핑계로 자리를 비운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결국 장씨는 이 사건으로 작년 3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장씨는 정직 처분은 과도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성별이 달라 화장실 사용 시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장씨의 불성실한 업무 처리로 검찰의 신병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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