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수배자 도주 못 막은 검찰수사관 ‘직무태만’ 정직 2개월…법원 “정당”

한겨레
원문보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명수배자의 말에 속아 도주를 막지 못한 검찰수사관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남성 검찰수사관 ㄱ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무태만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1천만원대 벌금을 미납해 지명수배됐던 남성 ㄴ씨는 2023년 7월 경찰에 검거돼 ㄱ수사관에게 인계됐다. 검찰청사에 간 당일 ㄴ씨는 휴대전화 2대를 갖고 있었고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달라고 부탁한 뒤 ㄱ수사관에게 보여줬다. 벌금이 가상계좌에 입금됐다는 허위 문자메시지였다. ㄱ수사관은 벌금 납부 사실을 확인해보자며 ㄴ씨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다. 벌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자 ㄱ수사관은 ㄴ씨를 데리고 검찰청으로 복귀했다.



ㄱ수사관은 이날 오전 11시35분께 ㄴ씨를 여성인 ㄷ수사관에게 맡기고 검찰청을 나왔다. 당일 ㄴ씨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은 없었다. ㄴ씨는 다시 ㄷ수사관에게 벌금 납부 사실을 확인해주겠다며 택시를 탔고, ㄷ수사관은 ㄱ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ㄱ수사관은 “강제로 유치장에 집어넣어”라는 말만 했다. 택시에서 내린 ㄴ씨는 화장실에 간다고 ㄷ수사관을 속인 뒤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도주했다.



ㄱ수사관은 이 사건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징계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ㄴ씨와 성별이 달라 화장실 사용 등에 대한 상황 대처가 어려운 여성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 대행을 맡기고 근무지를 이탈한 점이 징계사유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수사관은 신병업무 대행을 맡기면서 ‘어떠한 응대도 하지마라’는 것 외에는 ㄴ씨의 신병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신병관리 업무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므로 성실하게 수행돼야 하며 직무태만은 엄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2. 2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3. 3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4. 4푸틴 트럼프 성탄 축전
    푸틴 트럼프 성탄 축전
  5. 5김병기 논란
    김병기 논란

한겨레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