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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재테크 수업·출석 지원금"…가짜 코인거래소 사기 주의

연합뉴스TV 강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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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SNS에서 '무료 재테크 강의'와 '출석 지원금'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해 거액을 빼앗는 사기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일) 이 같은 수법의 신종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사기범들은 교수 등 전문가를 사칭해 약 3~4개월간 매일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 해도 수십만원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출석 체크 지원금', 'AI 전문 교수' 등 그럴듯한 키워드와 광고를 활용해 피해자를 SNS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합니다.

피해자들은 장기간 소액 지원금을 받으며 신뢰를 갖게 되고, 이후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이트 가입과 투자를 권유받게 됩니다.

사기범들은 가짜 증명서, 허위 인터넷 기사 등을 내세우고, 허위 거래화면을 보여주거나 고수익이 난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을 속입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그러다 투자자가 수익을 인출하려 하면 각종 수수료, 세금, 강제청산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업체는 초기에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실상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돌려막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테크 강의'와 '출석 지원금' 등으로 접근하고, SNS 등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의심된다면 문자, 입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이나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금융감독원 #금융사기 #재테크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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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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