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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2년 만에 3만명 돌파… 860명 또 추가

아시아경제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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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5% 청년층…수도권 집중
'위반건축물' 첫 매입으로 구제 확대
서울 시내 한 연립·다세대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연립·다세대 단지 모습.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860명이 추가로 인정돼 전체 피해자가 2년 만에 3만명을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7·14·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926건을 심의한 결과,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로써 2023년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4만5550건 가운데 3만400건(67%)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 중 75%(2만2837명)는 40세 미만 청년층이었다. 피해 지역은 수도권(60%)에 집중됐고 대전(11.7%)과 부산(10.9%)이 뒤를 이었다. 보증금은 대부분 3억원 이하였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는 건. 국토교통부 제공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는 건. 국토교통부 제공


1066건 지원 문턱 못 넘어…이의·재신청 가능
지난달 추가된 피해 사례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이나 재신청 건이었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건인데 추가 심의 끝에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 결정이 나면 주거, 금융, 법률 절차 같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수는 누적 997건이다. 국토부는 결정된 피해자들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2362건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1066건은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624건은 법에 정한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라 '지원 제외' 됐다. 196건은 이의신청을 했지만 여전히 요건을 못 채워서 기각됐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집주인 파산, 경매 낙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 접수 결정 및 지원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피해자 접수 결정 및 지원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LH, 피해주택 사서 공공임대 지원… '위반건축물' 28가구도 첫 매입
피해자 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방식으로도 이뤄진다. 피해자가 사는 집을 LH가 경매 등으로 매입해 최대 10년까지 공공임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방식이다. 임대료는 따로 내지만 LH가 집을 싸게 낙찰받은 경우 그 차익을 '보증금'으로 인정해 준다. 보증금 없이 살고 나갈 때는 그 차익을 돌려받는다.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자들은 총 1만1733건의 매입 사전협의를 LH에 신청했다.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와 내부 심의를 마치고 매입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지금까지 실제로 매입된 피해주택은 669가구다.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으로 그동안 공공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28가구)도 처음으로 매입했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통과하면 공공이 경매로 매입할 수 있게 됐다.



박진홍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이번에 위반건축물 매입이 처음으로 이뤄진 만큼 지자체에 유사사례를 전파해 신속하게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며 "폭넓은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LH 지사를 통해 각종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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