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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860건 추가 구제 결정

이데일리 이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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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건 심의 중 860건 구제…누적 3만 200건
2030세대, 3억 이하, 수도권에 피해 집중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 관련 860건을 추가 구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누적 구제 건수는 3만 400건으로 집계됐다.
(그래픽=국토교통부)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부는 5월 3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1926건의 전세 사기 피해를 심의하고 860건을 구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가결된 860건 중 759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구제가 결정됐다.

나머지 1066건 중 62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4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으며, 196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대부분 전세 사기는 수도권(전체의 60.3%) 다세대 주택(30.3%)·오피스텔(20.8%)다가구 주택(17.8%)에서 발생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97.46%)에서 피해가 집중됐고 20대(25.83%), 30대(49.28%) 임차인의 피해가 가장 컸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구제가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 400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97건,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를 지원한 건수는3만 2362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작년말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 임대료 부담이 없이 최대 10년 거주하도록 하고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173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돼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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