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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성폭력·2차 가해 혐의 육군 소장, 파면

뉴스1 정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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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 개최…중징계 처분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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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부하 직원을 상대로 성폭력과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육군 소장이 결국 파면됐다.

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달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소장에 대해 '파면'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했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이를 재가했다.

A 소장은 윤석열 정부 초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지내는 등 요직을 거친 인물로, 최근까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해 왔다.

징계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 소장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희롱과 강제 추행을 저지르고, 사무실 내에서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파악됐다. 특히 군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현장 정황,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조직 내 위계를 이용한 강제 추행과 성희롱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라고 판단했다.

또 A 소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암시하는 방식으로 2차 가해를 유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군 기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킨 점을 고려했다"라며 "파면 외의 다른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A 소장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yoong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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