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척추·어깨 등의 부위를 누르고 당기는 등의 시술을 하고 이 같은 시술에 대한 광고까지 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2년 10월쯤 경기도 이천시에서 시술원을 운영하며 손님을 대상으로 통증 부위를 상담한 뒤 침대에 눕혀 목·어깨·등·무릎 등 신체 부위를 누르고 당기는 방식으로 시술하고, 그 대가로 시술비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시술원 외부 창문에 '척추 골반 통증, 어깨통증, 동방활법, 바른자세교정, 체형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해 의료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A씨는 "노동부 산하 한 사단법인에서 대체의학 자연 치료전문인으로 인정받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확보했다"며 "설립 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로 신고해 시술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 행위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행 의료법이 인정하는 의료유사업자는 국민의료법이 폐지되기 이전(1962년 3월 20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시행 이후에는 접골사·침사·구사 등 새 자격 부여가 불가능하며, 민간 자격 역시 의료법상 의료유사업자 자격을 대체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심 법원도 항소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시술은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을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주어 실제 치료 효과를 노린 의료행위로 무면허 상태에서 이뤄졌으므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시술이 단순 안마를 넘어 의학적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민간 자격을 근거로 의료행위를 합법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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