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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원서 증세 진단하고 물리적 시술한 안마사…대법 "부정 의료"

뉴스1 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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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의료유사업자만 시술 가능…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1심 "법상 대상자 아냐"…2심 "물리적 충격 행위, 안마 아닌 의료"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정식 자격을 갖추지 않은 안마사가 시술원에서 증세를 진단하고 물리적 충격을 주는 시술을 한 것은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의료유사업자가 아닌데도 경기도 이천의 시술원에 '척추 골반 통증·자세 교정' 등 광고 문구를 부착하고, 방문한 손님의 통증 부위를 진단하고 신체 부위를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 씨는 2021년 정부 산하 기관에서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관련법에 따라 의료유사업자 개설 신고를 하고 시술원을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은 법 시행 이전 자격을 받은 안마사 등을 의료유사업자로 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1심은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62년 접골사·침사 등에 대한 신규 자격 부여 규정이 사라진 이후 현행법은 과거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예외를 두고 있어 A 씨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으므로 의료유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도 "피로회복을 위한 시술이 아니라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질병 치료행위에 이른다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A 씨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시술이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인 안마의 범위를 넘어 관절과 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봤다.

A 씨는 앞서 손님을 상대로 아픈 부위와 증세 등을 진단하고, 시술용 침대에 눕게 해 몸을 잡아당기고 누르거나 문질러 물리적 충격을 주었다.

재판부는 또 척추골반통증 등 광고 문구는 마사지 등 안마 행위에 수반되는 효과에 대한 설명이 아니어서 A 씨의 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광고라고 판단했다.


대법도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의료광고의 의미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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