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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오늘 구속심사

중앙일보 조문규.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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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대선 투표사무원인 6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달 29일 정오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대리투표한 뒤 약 5시간 뒤에는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5시 11분쯤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이번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씨를 공직선거법 제248조를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A씨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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