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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 담배 피우신 분, 21만원입니다"···길거리 간접흡연에 칼 뺀 '이 나라'

서울경제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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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프랑스에서 해변·공원·학교 밖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모든 야외 장소의 흡연이 금지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아동보호 차원에서 7월 1일부터 어린이의 왕래가 잦은 해변, 공원, 학교 밖, 버스 정류장, 스포츠 경기장 등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는 시행령을 발표했다.

카트린 보트린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이가 있는 곳에서는 담배가 사라져야 한다”며 “어린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시작되는 곳에서 흡연의 자유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을 위반할 경우 135유로(약 2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야외 공간 중에서도 카페와 바 등의 테라스는 흡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자담배 역시 이번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보트린 장관은 경찰이 이번 시행령을 집행할 것이라면서도 “자율 규제’에 대한 신뢰가 크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준수를 당부했다.


앞서 프랑스는 2008년 레스토랑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실내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한 바 있다.

프랑스약물중독감시협회(OFDT)에 따르면 프랑스 전체 인구의 23.1%는 매일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프랑스국가금연위원회는 프랑스 전체 사망자 중 13%에 해당하는 7만5000명이 매년 담배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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