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2.7 °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내가 나를 구제한다’ 대출로 5000여만원 가로챈 일당

경향신문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징역 4~8개월 집유 1~2년·징역 1년 선고
재판부 “사회적 폐해 적지 않아”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급전을 빌려주는 속칭 ‘내구제 대출’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32)와 C씨(24)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7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이다.

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들은 시가 189만원 상당의 아이폰15 프로맥스 등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뒤, 단말기 1대당 80만~100만원을 대출자금으로 대출 희망자에게 지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액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금 융통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매입해 판매함으로써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며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편취금액보다는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주 3일 10분 뉴스 완전 정복! 내 메일함에 점선면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종 미우새 논란
    김민종 미우새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3. 3차태현 성격 논란
    차태현 성격 논란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경향신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