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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거부하며 음주에 마약성 진통제 요구한 막무가내 60대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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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 제지하자 휠체어로 돌진해 직원 폭행…벌금 200만원 선고
휠체어[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휠체어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입원 치료가 끝났음에도 한 달이 넘도록 퇴원을 거부하고 병원에 머무르며 음주 등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60대가 병원의 강제 퇴원에 반발해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끝에 폭행죄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4월 말 원주시 한 병원에 입원한 A씨는 5월 말 병원 측에서 '더는 치료가 필요없다'며 퇴원을 결정했으나 퇴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병실을 점거해 병원 측과 갈등을 빚었다.

A씨는 7월 4일 잠시 병원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려던 중 병원 측의 강제 퇴원 조치로 인해 출입문을 가로막혀 제지당하자 전동휠체어로 돌진해 직원 2명을 다치게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필요한 치료가 모두 끝났으니 퇴원해달라는 요청에도 병원에 머무르면서 음주와 위생 문제로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허용되지 않는 마약성 진통제를 계속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A씨는 법정에서 "병원 측의 부당한 출입 제지 행위에 대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강제 퇴원 조치를 자초한 측면이 있었던 데다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하는 등 합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재판부는 '더는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면서 진료 의견서와 소견서를 주는 등 여러 차례 퇴원을 권고했음에도 이를 거부한 사정 등을 증거로 삼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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