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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크루 가입한 아내, 남자 회원과 숙박업소 사진이···이혼 될까요?"

서울경제 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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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년 만에 아내의 불륜을 발견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됐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아내가 러닝크루에서 만난 남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가정을 꾸리고 아빠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결혼 1년 만에 아내의 불임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는 서로 아끼며 둘만의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기로 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이후 부부는 함께 러닝크루에 가입해 새로운 취미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해당 러닝크루는 달리기보다 회식과 모임에 집중하는 분위기였다. 친목 활동이 어색했던 A씨는 점차 참여를 중단했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활동을 즐겼다. 그러던 중 한 크루원이 A씨에게 "아내가 다른 남자 크루원과 너무 친해 보인다"며 확인해보라고 조언했다.

의심이 든 A씨는 아내의 태블릿PC를 확인했으나 카카오톡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구글 클라우드를 열어본 순간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했다. 아내가 다른 남성 크루원과 함께 찍은 사진 다수와 심지어 모텔에서 촬영한 사진까지 저장돼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머리 한 대를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며 "부부 사이의 신뢰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고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싶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저장된 사진을 이혼 소송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불임을 이유로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아내의 구글 클라우드에 동의 없이 접속해 사진을 가져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아내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은 자동차수색죄, 메모리카드를 꺼내오면 절도죄까지 성립될 수 있다"며 "관할 법원에 CCTV 보전 신청을 하는 등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불임을 이유로 한 이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임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내가 불임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거나 불임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돼 원만한 혼인생활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혜선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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