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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대리투표' 60대 선거 사무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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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대치2동 투표소 배치
사전투표 첫날,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혐의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하다 참관인에게 발각
[앵커]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했다 적발된 선거 사무원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은 지난 총선 때도 투표 사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리 투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는 긴급체포 사흘 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 필요성을 심문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A 씨는 선거 사무원으로 위촉돼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 배치됐습니다.

그런데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낮 12시쯤 남편 신분증으로 한 차례 대리투표를 했고,


오후 5시쯤엔 본인 신분증으로 또 한 번 투표하다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적발됐습니다.

A 씨가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해 투표지 중복 발급이 가능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전 지문 확인도 본인 인증용이 아닌 추후 문제에 대비해 지문을 기록해놓는 절차여서 A 씨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A 씨는 특히, 지난해 총선 때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추궁하는 동시에,

총선 때도 비슷한 일을 벌인 건 아닌지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최민기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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