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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계엄 대응" 묻자..."윤 방어권 보장" 답한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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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인권기구연합, 간리의 특별심사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한 것을 비상계엄 당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안건 의결 당시에도 논란이 됐는데, 2004년 이후 대부분 A 등급을 유지해 온 인권위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간리는 118개 국제 인권기구들이 모여 각국 인권기구의 등급을 심사하는 곳입니다.


우리 인권위는 2004년 이래로 대부분 기간 A 등급을 유지해 왔는데, 지난해 10월 시민단체에서 특별심사를 요청하면서 지난 3월 심사가 개시됐습니다.

간리 내부의 승인 소위원회는 각 인권 기구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해칠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특별심사를 개시할 수 있는데, 그만큼 최근 인권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본 겁니다.

간리는 특별심사를 위해 우리 인권위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응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했던 노력 등을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가 작성한 답변서 내용 가운데 계엄 당시 대응과 관련한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계엄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겁니다.

[김용원 / 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1월 13일) :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불구속 수사, 불구속 재판을 받고 방어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어요. 중대 범죄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건은 의결 당시에도 내란 혐의를 받는 권력자의 인권을 옹호하는 거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남규선 / 전 인권위 상임위원 (지난 2월 11일) :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이번에도 지적이 잇따랐지만, 결국 인권위는 이 같은 조치를 답변서에 포함해 의결했고, 그대로 간리 측에 발송했습니다.

[안창호 / 국가인권위원장 (지난 26일, 답변서 의결 직후) :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에 대해서 지금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간리의 특별심사는 오는 10월에 있을 예정인데, 만약 A 등급 유지에 실패하면 인권위는 국제기구 회의 참석 등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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