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오랜 기간 '불구속 재판'의 틀 안에 있던 재벌 총수에게 내려진 이례적인 실형 판결에 재계 안팎의 파장이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5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해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입은 손해는 1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외에도 조 회장은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의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범행을 두 갈래로 나눠 2020년 11월 판결 확정 전 범죄에는 징역 6개월 이후 범죄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과 함께 조 회장은 보석이 취소되며 곧장 구속됐다. 이는 조 회장이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가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다시 수감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추징금 약 7896만원도 함께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임원 박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임원 정모 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것은 제 불찰이며, 함께 재판을 받는 동료들에게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총수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한때 '혁신 총수'의 상징…실형 선고로 추락한 재계 2세
조 회장은 한때 '젊은 총수', '디지털 혁신 경영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회삿돈은 개인 금고가 아니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과거 유사 범죄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관행에 비해선 진일보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기업의 총수도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확인됐다.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조 회장은 향후 기업 경영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한국앤컴퍼니그룹의 경영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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