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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다툼 중 다세대주택에 불 지르려던 50대 집행유예

뉴시스 이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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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부친의 유산 상속 문제로 가족들과 다투던 중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예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지후)은 특수존속협박,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7시2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다세대주택 건물 3층에서 현관, 복도와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모친 B(80)씨, 남매 C(55)씨 등이 "사망한 부친의 유산 상속 지분을 인원수대로 나누자"고 제안한 것에 격분해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B씨 등이 라이터를 든 A씨의 손을 붙잡고 제지해 다행히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직계존속인 B씨 등에게 "여기서 해결 안 되면 다 끝까지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 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역시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다세대주택 3층은 A씨의 아들이 거주하는 곳"이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위 건조물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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