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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대리 투표 시도한 선거사무원, 내일 구속 심사(종합)

뉴시스 김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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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심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경찰과 유튜버가 대기하고 있다. 2025.05.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구 신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인근에 경찰과 유튜버가 대기하고 있다. 2025.05.3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래현 최은수 기자 =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했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선거사무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혜수 판사는 오는 1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시간여가 지난 후 본인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했는데, 동일인이 하루에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 신고로 범행이 발각됐다고 한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투표 용지를 발급해주는 업무를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A씨에 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선거 사무에 관계 있는 공무원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한편 강남구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그의 배우자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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