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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내란 재판' 촬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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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방청 가능"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귀연 부장판사가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 | 김해인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고위급 관계자들의 형사재판 촬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의 언론사 촬영 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심리 중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첫 공판에서 일부 언론사의 촬영 신청서가 너무 늦게 제출돼 피고인 측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에 법조 영상기자단이 이튿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자 2차 공판 개시 전까지에 한해 기자단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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