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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법농단 의혹 무죄' 신광렬·성창호·조의연 형사보상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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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전현직 판사들에게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판사 차영민)는 지난 21일 신광렬·성창호 변호사, 조의연 청주지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608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위해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2016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회장의 상습도박 사건에서 판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9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성 변호사와 조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였다.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이들이 영장 재판을 통해 얻은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021년 11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2월 사법농단 의혹 관련 재판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도 형사보상금 553만2000원 지급을 결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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