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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사이버 범죄 들끓는데…韓 검찰, 국제 공조수사 ‘찬밥’ 이유는?

매일경제 강민우 기자(binu@mk.co.kr), 김민소 기자(kim.minso@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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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 보전 요청 제도 등
가입 이행법안 국회에 발묶여
부다페스트 협약 참관국 신세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한국 검찰이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를 위한 국제 협약인 ‘부다페스트 협약’ 회의에 정식 회원국이 아닌 참관국으로 참석한다. 정식 회원국 가입을 위한 이행 입법 등 선결 과제가 국회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가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한국이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사이버범죄의 글로벌 공조 체계에서 한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등 검찰 관계자들은 다음달 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리는 부다페스트 협약 회의에 참관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유럽평의회가 주도해 2004년 발효된 세계 최초의 사이버범죄 대응 국제 협약이다. 사이버범죄 수사 공조와 관련된 협력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78개국이 협약에 가입돼 있다.

협약 가입이 중요한 이유는 해킹과 디지털 성범죄 같은 사이버범죄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외 서버에 보관된 전자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하려면 국가 간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이를 위한 명문화된 틀과 소통 채널을 마련해 실질적인 수사 공조를 가능하게 한다.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해외 기업에서 직접 자료를 받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약 이행 현황과 전자증거 확보 방안, 법·제도 개선 사항과 공조 체계 강화를 위한 쟁점 등을 논의한다.

협약을 맺은 회원국들은 상호 수사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부다페스트 협약은 수사 단계에서 전자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보전요청제도 도입을 회원국들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전자증거 보전요청제도 관련 법안이 없어 협약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해 11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제도를 담았지만, 발의 직후 12·3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국회 계류가 장기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전자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60일 이내 범위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상황에서는 사법경찰관도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에 국회 비준까지 이뤄져야 협약 가입이 완료된다.

우리나라는 2023년 2월 협약 가입국으로 초대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안보 역량을 평가할 때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비록 참관국이지만 한국도 회의에 참석해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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