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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껴들어" 주차 시비 말렸다고…노인 끌고 가 폭행한 70대

중앙일보 이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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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김경진 기자


주차 시비를 말리던 노인을 폭행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이를 말리던 7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농기계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좁은 도로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겪었고 해당 차주와 시비가 붙었다.

이를 본 B씨가 나서자 A씨는 화를 내며 그를 넘어뜨린 뒤 끌고 가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개월이 소요되는 뇌경색증 및 편마비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B씨와 합의하고 알코올성 혼합형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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