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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똑바로 모셔"…동생 한마디에 욱한 50대 남성[사건의재구성]

뉴스1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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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동생 협박, 어머니 밀치고, 시비 붙은 노인 폭행

가족들 선처 호소에도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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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어머니 똑바로 잘 모셔라. 정신 차려라"
동생의 한마디가 화근이 됐다. 지난해 9월 50대 남성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고, 장도리를 손에 집어 들었다. 동생은 집 밖으로 도망갔지만, 화를 주체하지 못한 A 씨는 동생에게 장도리를 들고 달려들었다.

다행히 폭행까지 이어지진 않았지만, 5일 뒤 결국 사달이 났다. 이번엔 어머니였다. '술 좀 그만 마셔라', '밤늦게 어딜 쏘다니냐'는 잔소리에 손부터 나갔다.

어머니는 밀려 넘어졌고, 80세 노인은 대퇴부 경부 골절로 전치 16주의 피해를 입었다.

그놈의 화가 문제였다. A 씨는 도무지 화를 주체하지 못했다. 그로부터 2개월여 뒤에는 70대 남성과 공원에서 시비가 붙었다. 자기 지인을 향한 욕설에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었고,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던 노인에게 휘둘렀다.

결국 A 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특수협박, 존속상해,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가족들은 선처를 탄원했지만 A 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었다. A 씨에게 이미 비슷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지난해 2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구치소를 나온 뒤 2개월 만에 벌어진 일들이다.

A 씨는 지난 9일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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