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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 "나야" 또 접근…집까지 찾아가 불내려 한 스토커

연합뉴스 박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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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정신적 고통 극심…엄벌 불가피" 징역 3년 6개월
스토킹 실형(CG)[연합뉴스TV 제공]

스토킹 실형(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스토킹 죄로 실형을 살고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피해자 집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내려 한 50대가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밤 B씨에게 전화해 "나야"라고 말한 뒤 전화가 끊기자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이튿날 새벽 B씨가 사는 건물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씨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야"라고 말했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차량에 있던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가지고 와서는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렸다.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했으나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재범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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