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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정치자금법 사건...검찰, 혐의 입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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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은 전 씨가 정치인도 아니고 '기도비'를 받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가 맞는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내부적으로 공소장을 검토하고 있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샤넬 가방 수수 의혹으로까지 확대된 검찰 수사의 발단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지난 2018년 공천 헌금 수수 사건이었습니다.


전 씨는 당시 경북 영천시장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돈을 건넨 예비후보 정 모 씨 측과 동행한 사업가 등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이들이 전 씨를 통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공천 청탁을 시도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씨 등에게는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제32조가 적용됐는데,

전 씨 측은 이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 '기도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을 보면 윤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한 모 씨가 정 씨 측을 전성배 씨와 연결해줬다고 적혀 있는데,


검찰은 정 씨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한 씨가 돈을 일부 돌려준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윤 의원은 전 씨가 자기 이름을 팔아 공천 장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돈거래나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 검찰은 윤 의원은 물론 한 씨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주체인지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돈이 윤 의원에게 전달된 건지, 전씨가 돈을 활용할 재량권이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의 피의자 전환과 한 씨의 기소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

다만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돈을 윤 의원 측에 전달하기로 양측 사이에 명확한 약속이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윤 의원이나 한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이 의문의 여지 없이 수사를 완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디자인 : 임샛별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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