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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활동 50억 내야” 법원 또 어도어 손 들어줬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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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동의 없이 활동 땐 제재 “1회당 멤버별 10억씩 배상해야”
연예기획사 어도어와 법적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을 어도어에 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선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선 걸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52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어길 시 위반 행위 1회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이번 결정에 따르면 멤버 전원이 함께 공연할 경우 뉴진스가 어도어에 낼 금액은 최대 50억원에 달한다.

작년 8월 하이브가 산하 레이블(기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자, 뉴진스는 그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후 팀명을 뉴진스에서 NJZ로 바꾸는 등 멤버들이 독자 활동에 나서자, 어도어는 “양측 간 계약은 유효하다”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 기간 중 멤버들이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다. 법원이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당분간 독자 활동 길이 막히게 됐다. 하지만 뉴진스가 이미 잡혀 있던 홍콩 공연에 참여하자, 어도어 측이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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