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4.5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발달장애인, 보조인과 함께 ‘대선 투표’…법원, 임시조치 인용

중앙일보 장구슬
원문보기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들이 투표 보조를 받게 해 달라며 낸 임시조치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0일 A씨 등 발달장애인 두 명이 이번 대선에서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하는 두 명의 투표 보조인을 둘 수 있게 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임시조치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관련 본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번 대선을 포함해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와 국민투표에서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두 명으로부터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발달장애인은 투표소 같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인지 및 행동에 일상생활에서보다 더 어려움을 겪어 스스로 정확하게 투표하기 어렵고 투표 보조의 도움을 받아야만 자신의 의사에 부합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며 “국가가 이들에 대한 투표 보조를 거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애인 차별금지법상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은 이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국가의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투표 보조의 편의 제공 및 이와 관련된 조치를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대선 사전투표에서 투표 보조 요청을 거부당한 뒤 국가를 상대로 차별 구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발달장애도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투표 보조 허용 대상에 발달장애인도 포함된다고 판결했지만 국가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우생순 언니들이 돌아왔다
    우생순 언니들이 돌아왔다
  2. 2신태용 감독 논란
    신태용 감독 논란
  3. 3야구 선수 영입
    야구 선수 영입
  4. 4음저협 회장 이시하
    음저협 회장 이시하
  5. 5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