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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내란 혐의’ 재판 촬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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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의 재판에 대한 촬영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대해 지난 26일 취재진이 제출한 촬영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촬영이 허가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8일 법정 내 촬영 제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반대 의견을 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고 있는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에 대한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후 취재진이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하자 2차 공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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