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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총리, 중앙은행 총재 유죄선고 판사 맹비난

연합뉴스 신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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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부다페스트 EPA=연합뉴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5.05.29 photo@yna.co.kr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
(부다페스트 EPA=연합뉴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2025.05.29 photo@yna.co.kr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초 총리가 중앙은행 총재의 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피초 총리는 전날 밤 "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봉사해 여당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법대생조차 이 판결의 치명적인 모순을 알아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판결이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지, 판사가 다수의 형사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초 총리는 야당 시절이던 2020∼2023년에도 검찰과 판사들이 자신과 측근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사법 기관을 비판해왔다.

그는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와 더불어 유럽연합(EU) 내에서 법치주의 후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헝가리에서는 지난 2월 수천명의 판사와 시민이 사법부 독립과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바 있다.

전날 특별형사법원의 밀란 치사리크 판사는 페테르 카지미르 중앙은행 총재의 부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20만유로(약 3억원)를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1년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카지미르 총재는 2012∼2019년 재무장관으로 재직 중, 기업들에서 세금 환급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당시 세무국장에게 4만8천유로(약 7천400만원)의 뇌물을 전달한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 총재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유럽중앙은행(ECB) 집행이사회 위원이기도 하다.

changy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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