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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서 시비 중 동승자 사망…40대 살인 혐의 구속

연합뉴스TV 이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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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차량의 동승자를 숨지게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오늘(30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쯤 평택시 포승읍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정주행하던 상대 승합차의 동승자 60대 B씨를 시비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A씨가 양보하지 않자 하차해 A씨의 차량 운전석 쪽 창문을 붙잡았고 A씨는 B씨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를 몰아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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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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