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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 촬영 불허…재판부 “누구나 방청 가능”

이데일리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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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청객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어”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들 재판의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대한 취재진의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의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 관련 법익들을 비롯해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촬영 불허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취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이어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 재판에도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당시 재판부는 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촬영 허가를 신청해 피고인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법정 촬영을 불허한 바 있다.

이후 취재진은 2차 공판기일에 앞서 재차 촬영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 허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번에도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8일 법정 내 촬영 제한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달리 피고인 측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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