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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상대 손배소 2심도 패소..."충실한 취재·증거 확보 노력"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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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동관 전 위원장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
이동관 "악의적 보도"…5억 원 손배소·형사 고소
1심, 원고 패소 판결…"공익적 목적·위법성 없어"
이동관 전 위원장 항소…2심 재판부 항소 기각 판결
[앵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진이 충실하게 취재했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YTN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23년 7월부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과거 사건 판결문과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이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았고 뒤늦게 돌려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위원장은 일방적 주장만 담은 악의적 보도라면서 YTN 전 사장과 취재한 기자들을 고소하고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지난해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익 목적으로 보도됐고 이 전 위원장 측 입장까지 확인했다면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당한 취재를 했다는 1심 재판부 판단에 더해,


취재진이 충실한 취재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관련 의혹이 불거진 건 이 전 위원장이 청와대 참모일 때고 보도된 시점은 방통위원장 후보자 당시라는 점을 짚으며,

공적 인물은 비판과 의혹 제기를 감수하고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통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YTN 기자들을 형사 고소한 사건은 경찰 수사 1년 6개월 만인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김진호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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