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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만에 상호관세 복원…혼란에도 "예정대로"

SBS 김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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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국 1심 법원이 판단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항소 법원이 그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킨 겁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혼란이 관세 협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하루 만에 법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1심 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정부가 즉각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항소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항소법원은 우선 다음 달 9일까지 원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제프리 슈왑/자유정의센터 (원고 측 변호) : 헌법은 관세 권한을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에 부여합니다.]

한숨 돌린 트럼프 측은 1심 법원을 맹비난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하는 우려스럽고 위험한 경향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너무 정치적인 판단이었다며 급진 좌파 판사들이 미국을 파괴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1심 법원에서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며 혼란은 커졌습니다.


법적 다툼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보수가 우세합니다.

트럼프가 1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어 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미정부는 관세를 부과할 다른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관세협상에는 영향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콧 베선트/미 재무장관 (폭스뉴스) : (다른 나라들은) 선의로 다가와 협상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그들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5% 상호관세가 부과됐다 7월 9일까지 유예된 우리나라는 당분간 10% 기본 관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박태영)

김용태 기자 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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