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대통령실 CCTV'도 요청…'내란 증거'로 쓰이려면 결국엔

JTBC
원문보기


[앵커]

이와 함께 검찰은 비화폰 서버 자료 뿐 아니라 대통령실 CCTV도 넘겨달라고 경호처에 요청했습니다. 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도 주요 증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경호처에 임의제출이 필요하다며 요청한 항목은 모두 6가지입니다.

이 중에는 비화폰 서버에 담긴 통화 기록 뿐 아니라 대통령실 5층의 대접견실을 비추는 CCTV 자료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접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른바 '5분 국무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를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전에 이미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국무회의가 주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접견실 CCTV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가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받더라도 곧바로 재판에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제출된 자료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경호처가 가진 자료 등에 대해 정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까지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취재 박수민]

◆ 관련 기사

[단독] 검찰에 서버 자료 먼저 제안…태도 달라진 경호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48615

박현주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이재명 대통령 성탄 미사
  2. 2아이브 안유진
    아이브 안유진
  3. 3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손흥민 리더십 재평가
  4. 4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김영대 윤종신 정용화
  5. 5파워볼 복권 당첨
    파워볼 복권 당첨

함께 보면 좋은 영상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