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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비화폰 기록' 경호처 자료 확보 착수

SBS 편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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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 등 관련 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30일) 오전부터 경호처를 찾아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전후 사용 내역이 담긴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의제출 현장에는 특수본 소속 군 검찰이 나가 임의제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화폰은 윤 전 대통령 취임 당일인 지난 2022년 5월 10일 지급됐고, 지난 1월 8일 반납됐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비화폰으로 군사령관 등 관련자들에게 지시를 내렸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판부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등 자료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비화폰 등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의견서에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혐의 입증에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공범들은 비화폰으로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며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 관계자들이 비화폰을 별도로 받았다.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을 명확히 알기 위해 필요하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받기 위해 경호처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장과 집무실 복도 CCTV 영상을 임의제출 받아 확보했고, 삼청동 안가 출입 CCTV를 제출받는 절차도 진행했습니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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