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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앵커 한마디] '성폭력 발언 인용' 계속 따져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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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혐오 표현'을 단순히 공유해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캐나다의 '연방 형법'은,

사적 대화가 아닌 상황에서 '혐오'를 유발하면 제재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독일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혐오 표현'을 강력 규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 나라에서도 '혐오 표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고의성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등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적 발언'을 생방송 토론에서 끄집어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과 상처를 입힌 뒤…

단순 인용이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은 이 사태.

비판은 비판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학계와 전문가 집단에선 그동안 여러 연구가 있었습니다.

공론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제2의, 제3의 사태를 막을 제도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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