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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찜질방 건물 리모델링 공방…신천지, 지자체 상대 승소

연합뉴스 홍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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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인천시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 중구청
[인천시 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인천 한 대형 찜질방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하려고 착공 신고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송종선 부장판사)는 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신천지는 인천시 중구에 있는 지상 6층 규모(연면적 1만3천244㎡) 대형 찜질방 건물(옛 인스파월드)을 매입한 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2023년 지자체에 리모델링을 위한 대수선 착공 신고를 했다.

이에 인근 지역 주민들은 "지역 교육환경과 사회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중구는 신천지가 해당 건물을 허용 용도와 달리 종교시설로 사용할 것으로 보고 착공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신천지는 이런 결정에 불복해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착공 거부 처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중구 관계자는 "추후 판결문 내용을 검토해 1심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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