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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HD 허율 사후징계 2경기 출전정지 받아…연맹 "28일 광주전 팔꿈치 가격, 퇴장성 반칙"

스포츠조선 최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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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만식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은 30일 제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울산HD 허율에 대한 2경기 출장정지 사후 징계를 부과했다.

허율은 지난 28일 K리그1 16라운드 광주와 울산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상대 선수와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를 휘둘러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대해 당시 주심은 허율을 경고 조치했다.

이후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프로평가패널회의에서 허율의 반칙은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허율에게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장정지 징계는 31일 전북과의 경기부터 적용된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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