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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내고 측정 거부…50대 집행유예

노컷뉴스 부산CBS 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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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10대 여학생 들이받아
사고 이후 경찰 음주 측정 세 차례 거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



부산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10대 학생을 들이받고도 경찰의 음주 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아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세 차례 모두 거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양형에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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