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 모두 패소

한국일보
원문보기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흉기난동 방송사고' 보도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 소송비도 지급해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023년 11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한 보도전문채널 YT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흉기난동 사건 뉴스의 배경화면으로 이 전 위원장의 사진을 잘못 쓴 데 대한 손배소 2심에서도 법원은 YTN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 문광섭)는 30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보도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1심처럼 소송 비용도 이 전 위원장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YTN은 2023년 8월 이 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기간에 이 전 위원장 배우자의 인사청탁 의혹을 보도했다. 2010년쯤 이 전 위원장 배우자가 청탁 대가로 돈을 받고 두 달여 지나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YTN은 같은 달 경기 성남시 분당 흉기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 초가량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배우자 의혹 보도에 대해 "이미 확정 판결을 통해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추가 취재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관계자들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하고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방송사고와 관련해선 3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전 위원장의 초상권과 명예권 등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였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자 의혹 보도에 대해선 공직 후보자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 보도였고 당사자 입장을 보도하는 등 상당한 취재가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방송사고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이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며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트럼프 황금함대 한화 협력
  2. 2차현승 백혈병 완치
    차현승 백혈병 완치
  3. 3통일교 로비 의혹
    통일교 로비 의혹
  4. 4장동혁 필리버스터
    장동혁 필리버스터
  5. 5러시아 장성 폭사
    러시아 장성 폭사

한국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