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현 기자]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거래종료)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WEMIX) 코인은 예고된 대로 6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사진=위메이드 |
[디지털포스트(PC사랑)=이백현 기자]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거래종료)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소속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 종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WEMIX) 코인은 예고된 대로 6월 2일 오후 3시부터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위믹스는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사업의 핵심 가상자산으로 지난 2020년 발행됐다. 하지만 지난 2월 해킹으로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에서 90억원어치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865만여개가 탈취당하는 해킹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닥사(DAXA) 소속 거래소들은 해킹 사건 발생 후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이에 위메이드 측은 "상장폐지 사유가 불명확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거래소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 및 거래소 권한을 둘러싼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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