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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시 50억” 법원, 어도어 손 들었다

매일경제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ji.seungh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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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뉴진스. 사진ㅣ스타투데이DB


어도어 없는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2민사부는 어도어가 신청한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무자 뉴진스는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인 어도어 측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뉴진스가 가처분결정 전후로 새로운 그룹명으로 공연하고 신곡까지 발표하면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뉴진스에 대한 ‘간접 강제’(강제이행)를 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들이 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간접강제 결정서 정본을 채권자, 채무자 대리인에게 송달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법원은 1인당 10억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멤버 5인이 함께 독자 활동을 할 경우엔 50억원을 어도어에 물어내야 한다.

이로써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서 독자활동은 어도어 소속이 아닌 독자 혹은 제3자를 통한 활동을 뜻한다.


뉴진스. 사진ㅣ어도어

뉴진스. 사진ㅣ어도어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독자적 활동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새 그룹명인 ‘NJZ’를 발표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법원에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해당 사안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당시 멤버들이 NJZ라는 새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에 나가는 등 독자활동을 이어갈 조짐을 보이자, 어도어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간접강제 금액 1인 10억원은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뉴진스는 NJZ 이름을 딴 SNS 계정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이름을 삭제, 멤버들 이니셜을 조합해 새 계정명을 설정했다. 멤버들은 별다른 활동없이 근황으로만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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