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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 '가짜 여성계정' 업체에 과징금

OBS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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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 가짜 여성계정 수백 개를 만들어 남성 회원을 유인한 업체가 공정거래위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란나랑' 운영사인 테크랩스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5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데이팅 앱에서 가짜 여성계정 300여 개를 만들어, 6만 명이 넘는 남성 회원들에게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명현 전자거래감시팀장은 "데이팅 앱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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