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
(청도=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자원봉사자들의 식사 대금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A씨를 3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측근에게 지시해 특정 후보자 측의 자원봉사자 18명의 식사 대금 20여만원을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서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에게는 제공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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